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전 언론인 2명 구속영장 청구
한겨레와 중앙일보 간부 출신... 의혹 불거진 지 1년 6개월만... 당사자들 '사적거래' 혐의 부인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뒷 건물은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 ⓒ 권우성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전직 언론인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다. 지난해 1월 관련 의혹이 나온 지 1년 6개월여만이다.
이로써 김씨와 돈거래를 했다가 구속되거나 구속 위기에 몰린 언론 관계자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까지 총 세 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으로부터 파생돼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뉴스타파> 대표와 기자도 기소한 상황이다.
검찰은 두 사람이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비판 기사를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석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사이 총 8억 9000만 원을, 조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사이 총 2억 100만 원을 수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두 사람은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일관되게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친분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논란 이후 언론사를 퇴사했다.
소속 언론사 두 곳은 이미 관련 의혹을 자체 조사한 후 각각 사과문을 발표한 상태다.
<한겨레>는 지난해 2월 진상조사보고서를 통해 "(석씨가) 아파트 청약의 어려움을 김(만배)씨에게 털어놓았고, 이에 김씨는 '돈을 빌려줄 테니 청약을 해보라'고 제안했다"면서 "(석씨가) 2019년 3월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두 사람의 금전거래는 정상적 관례를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사과했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1월 기사를 통해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금액의 규모 등으로 볼 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면서 "법조기자와 논설위원 등을 거친 언론인으로서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두 사람 외에 비슷한 혐의로 <한국일보> 전 간부도 수사하고 있었지만, 지난달 말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건이 종결됐다.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던 그는 다시 소환을 앞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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