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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 작고 푸른색이어도 '맛'만 좋으면 된다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0브릭스 이상시 상품 출하

등록|2024.07.15 18:19 수정|2024.07.15 18:19

▲ 감귤을 수확하는 제주 농민. ⓒ 서귀포신문


제주 감귤(온주밀감)이 '작아도', '푸른색'이어도 당도 10브릭스(Brix, 물 100g 안에 들어있는 당의 양) 이상이면 상품으로 출하를 할 수 있게 된다. 상품 출하 감귤의 기준이 '당도'는 강화되고 '색깔'은 완화된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온주밀감과 만감류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온주밀감의 상품 당도 기준은 극조생은 8브릭스 이상에서 8.5브릭스 이상으로 0.5브릭스 상향됐다. 시설 온주밀감은 당도 10브릭스 이상으로 같다.

다만 조생 및 보통 온주 밀감은 당도 9브릭스 이상으로 같지만 기존 당도 검사가 11월 15일 이전 검사품에 한정한다는 내용이 빠졌다.

특히 과일의 크기 규격에도 불구하고 수급관리운영위원회와 협의해 도지사가 고시한 당도 10브릭스 이상인 온주밀감은 상품으로 본다.

만감류는 1개당 150g 이상이어야 한다는 무게 기준을 삭제했다.

당도 및 산 함량 구분은 기존 한라봉‧천혜향‧레드향에서 카라향이 추가돼 당도 11.5브릭스 이상, 산함량 1.1% 이하 기준을 통일했다. 황금향은 당도 10브릭스, 산람향 1.0% 이상으로 기존과 같다.

또 만감류의 상품 품질기준은 품종별 제주 전체 재배면적이 100㏊ 이상되는 만감류에만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했다.

또 개정안은 그동안 비상품감귤로 불리던 용어를 '상품외감귤'로 변경했다.

상품 기준에서 제외되는 중결점과와 관련 미숙과는 기존 당도, 색택으로 보아 성숙이 덜 된 것(착색도 50% 미만이거나 푸른 과일을 수확해 화학약품을 이용하거나 별도의 장치를 이용해 후숙한 것을 포함한다)에서 '당도로 보아 성숙이 덜 된 것'(감귤을 화학 약품 또는 별도의 장치를 이용해 후숙‧강제착색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수정했다.

상품외감귤을 유통한 선과장에 대해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그동안 연 3회 위반시 등록을 취소했지만 앞으로는 연 2회 위반이나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이 부과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상품외감귤 유통 위반에 대한 과태료 최소 금액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제주도는 오는 30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공청회에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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