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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처벌 못해? '제주판 김호중' 논란

사고 후 현장 이탈... 14시간 뒤 긴급체포했지만 체내 알코올 모두 분해돼 혐의 적용 어려워

등록|2024.07.18 10:33 수정|2024.07.18 10:33

▲ 지난 10일 제주 한라산 5.16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자료사진. ⓒ 제주의소리


제주 5.16도로에서 차량 4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된 40대가 사고 전 술을 마셨음에도 음주운전 혐의를 피하게 됐다. 음주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는 이른바 '김호중 수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운전자 A씨가 "사고 당일 점심 식사를 하며 소주 4~5잔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당초 경찰조사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발생 약 14시간 뒤 A씨를 긴급체포하고 음주 측정했으나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감정 결과도 혈중알코올농도 0%였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려 했으나, 이미 체내 알코올이 모두 분해돼 '마이너스(-)' 값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씨의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39분께 제주 성판악 인근 5.16도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 3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에도 A씨는 파손된 차를 몰고 가다 또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버스와 충돌했다.

사고 이후 수풀에 앉아있던 A씨는 어수선한 틈을 타 도로 옆 한라산국립공원 내 숲으로 도주했다.

다음날인 11일 오전 사고목격자가 출근길 한라생태숲을 배회하던 A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긴급체포됐다.

당시 그는 "사고 당시의 기억이 없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풀숲에 누워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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