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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반대 5년 투쟁 괴산 신기리 주민들… 법원 판결에 '화색'

괴산읍 신기리 의료폐기물소각시설 행정소송 2심서 소각업체 패소

등록|2024.07.22 09:37 수정|2024.07.22 09:37

▲ 2019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괴산군 괴산읍 신기리 주민들이 집회를 벌이고 있는 장면 (사진=충북인뉴스 DB) ⓒ 충북인뉴스


2018년 의료폐기물업체 A가 괴산읍 신기리 일원에 소각시설 설치계획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하면서 시작된 갈등이 주민들의 요구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열렸다.

19일 괴산군은 괴산읍 신기리에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A사와의 행정소송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2심에 승소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춘천고등법원에서 열린 '신기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기간연장 불허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승소했다.

앞서 열린 1심에서는 폐기물업체 A가 승소했다.

이로써 괴산군 괴산읍 신기리에 추진 중이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반대해 온 괴산군민들의 5년여 간의 투쟁이 결실을 보게 될 길이 열렸다.

2018년 A사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곳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반대투쟁에 나섰다. 당시 이차영 전 군수와 신동운 의회 의장 등도 힘을 보탰다.

주민들은 3000여 명의 반대서명을 받아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괴산군은 이번 판결의 판시결과는 아직 공개되진 않았으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에 따르면 "A사 측에서 허가 기간 동안 지지부진하게 서류를 진행한 것과 사업진행의 의지가 없었던 것이 주요 판시내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심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승소함에 따라, A사 측에서 14일 이내에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포기할 경우 2심 판결이 확정되어 신기의료폐기물에 대한 사업이 종료된다.

만약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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