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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패싱'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조사, '법불아귀' 못지켜... 국민께 사과"

22일 출근길 일문일답 "진상 파악해 상응하는 조치 취하겠다"

등록|2024.07.22 09:43 수정|2024.07.22 09:51

입장 밝히는 이원석 총장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사 밖 비공개 검찰 조사를 사전에 보고 받지 못하면서 '총장 패싱' 논란에 휩싸인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오전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대기중인 기자들과 간단한 일문일답을 했다. 이 총장은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법불아귀'라는 말씀을 드렸다. 국민들께 여러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 드렸다"라며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법불아귀(法不阿貴)'란,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법 집행의 공정성과 평등을 강조할 때 흔히 쓰이는 말이다.

이 총장은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게 되어 있다"라며 "진상을 파악해보고 나서 거기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장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 성역과 특혜, 예외없는 수사를 강조해왔는데, 주말간 이루어진 김건희 여사 수사 어떻게 보고 있는가.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다. 국민들께 여러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 드렸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또한 모두 제 책임이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

- 조사 종료 2시간 전에 통보를 받아서 사후통보다, 총장 패싱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진상을 파악하고 경위를 파악해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 이번 조사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는지.

"조사 결과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아보고 나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 진상파악 한다고 했는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감찰이나 별도 문책이 계획되어 있는가.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게 되어 있다. 진상을 파악해보고 나서 거기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 이와 관련해서 주변에 거취 관련 언급을 했다는 말이 있다. 이 자리에서 거취 표명에 대한 입장을 말한다면?

"저는 2022년 5월 23일 대검찰청 차장으로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일을 시작했다. 오늘이 만 2년 2개월이 되는 날이다. 2년 2개월이나 검찰총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무슨 미련이 남아있겠나. 다만 국민과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는 제 거취에 대해서 판단해보도록 하겠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2022년 5월 23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총장 직무대리를 맡았다가 그해 9월 16일 정식 검찰총장에 임명된 이 총장은 임기가 채 두 달도 남아있지 않다. 현재 이번 주 금요일(26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의 2차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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