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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내외, 한동훈 이어 검찰총장까지 버렸다"

우상호 전 의원 "제3의 장소 소환, 검찰총장 배제 노린 것"... 김승원 의원 "이 총장의 자업자득"

등록|2024.07.22 11:17 수정|2024.07.22 11:17
 

입장 밝히는 이원석 총장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주말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조사 사실을 조사가 시작된 지 10시간 늦게 보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총장 배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늦은 보고'의 이유로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였다"는 점을 들었지만 정계에서는 '터무니없는 변명'이라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또 이번 조사가 통상의 검찰 청사가 아닌 정부 보완청사에서 이뤄진 데 대해 "검찰총장 패싱을 위해 장소를 바꿨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추미애 장관 지휘권이 현 검찰서 유효? 그런 논리는 처음"

"살다가 그런 논리는 처음 들어요. 아직까지 현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때의 법무부 장관 지휘를 받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22일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진행자로부터 검찰총장 배제에 대한 서울지검의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한다"라며 "그럼 아직까지 추미애 전 장관의 지휘권이 검찰에서 유효하다는 말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면 서울지검이 검찰총장을 배제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 전 의원은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엄정하게 할 것 같으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 (검찰) 인사를 패싱한 것"이라며 "또 패싱한 인사가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외부에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분석했다.

우 전 의원이 언급한 인사 배제는 지난 5월 있었던 검사장급 인사 교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당시 법무부는 이 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뒤 11일 만에 서울중앙지검 수사 지휘부 전원을 교체했다. 이 총장이 인사를 늦춰달라고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후 이 총장은 김 여사 조사 관련 "성역 없는 수사"를 주장해 왔다.

우 전 의원은 이번 수사가 이뤄진 장소가 검찰 청사가 아니었던 것 또한 검찰총장 배제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언론에 노출되지 않기 위한 게 목적이면 중앙지검에 조사받으면서도 철저히 언론을 따돌릴 수가 있다"며 "경호상의 문제나 언론에 노출되기 않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을 위해 장소를 바꿨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가면 '김건희 수사팀'을 뺀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다 노출되게 돼 있고 그건 검찰총장이 모를 수가 없다"는 게 그의 이야기다.

우 전 의원은 "검찰총장이 이 수모를 참지 못할 것"이라며 그의 사퇴를 점치기도 했다. 그는 "인사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김 여사 같은 주요 브이아이피(VIP)를 수사하는 내용을 보고도 받지 못하는데 식물 총장이 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한동훈에 이어 이원석 총장까지 버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2년 동안 수사 안 한 검찰총장의 자업자득"

이번 검찰총장 배제 논란이 "이원석 총장의 자업자득"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 영부인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라면 매주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과 만나 보고회의를 했을 것"이라며 "(이 총장이) 임기 2년 동안 무엇을 했냐, 검찰총장이 그걸 2년 동안 듣고만 있었다는 얘기인데 직무유기 혹은 '지금은 수사하지 말라'고 했다면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것을 계속 방기하다가 말로는 성역도 없고 특혜도 없다고 했지만 지난 5월 13일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인사) 패싱을 당했다"라며 "지금은 수사에도 사전 보고받지 못할 정도로 패싱을 당한 거니까 사실상 허수아비 총장이라는 게 두 번 연속 증명이 됐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 헌법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사후 보고 논란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고 경위를 파악해 본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 없이 제 일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다"며 사퇴설은 일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일 김 여사를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오후 1시 30분부터 이튿날 오전 1시 20분까지 약 12시간가량 대면조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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