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집중호우 피해복구 성금 4200만 원 기부
22일부터 31일까지 특별재난지역 5곳에 성금 전달... 이여규 복지이사 "조금이나마 도움 되길"
▲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나눔재단이 22일 전북 완주군청 군수실에서 '호우피해지원' 성금 전달식을 갖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노진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지회 사무처장, 유희태 완주군수, 이여규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 정수현 국민연금나눔재단 사무국장.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과 국민연금나눔재단(이사장 김신열)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곳에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 4200만 원을 기부한다.
국민연금공단은 22일 이같이 알리면서 "임직원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으로 마련한 성금을 22일부터 31일까지 특별재난지역에 속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남·충북·전북·경북지회로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여규 복지이사는 이 자리에서 "공단의 성금이 피해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기습적인 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들어하는 이재민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위로와 용기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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