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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현직 대통령 부인 조사 전례없어, 특혜란 건 과도"

검찰총장 '원칙 못지켜' 사과에는 "검찰 내부의 일"

등록|2024.07.22 15:54 수정|2024.07.22 15:54

▲ 용산어린이정원에서 바라본 대통령실 청사. ⓒ 안홍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대면조사한 과정에 대해 대통령실은 검찰의 조사에 응했을 뿐이고,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반적으로 '검찰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뉘앙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건희 여사가 검찰 청사가 아닌 곳에서 비공개로 조사를 받은 일이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 "검찰 조사에 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검찰에 소환돼 대면조사를 받은 것은 전례가 없었던 것"이라며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부인이 전례없이 검찰의 조사까지 받았는데, 일반인처럼 검찰 청사로 공개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특혜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뉘앙스다.

이에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과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조사 전에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검찰총장은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수차례 말해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 내부의 일"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대통령실에서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여사 대면조사 장소와 방식에 특혜가 있었고, 원칙을 강조해온 검찰총장의 눈을 피해 이뤄진 데에 대통령실은 전적으로 '검찰이 하자는 대로 했을 뿐'이고, 대통령실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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