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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서 또... 음주운전 이어 성추행 혐의로 검찰행

대통령경호처 직원, 지하철서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송치... 경호처 "즉시 대기발령 조치"

등록|2024.07.22 17:22 수정|2024.07.22 17:22

▲ 용산어린이정원에서 바라본 대통령실 청사. ⓒ 안홍기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음주운전 적발 때와는 달리 수사개시 통보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한다.

대통령경호처는 22일 "경호처 직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지난달 19일 경찰이 수사개시 통보를 한 즉시 이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4급 공무원인 이 경호처 직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다. 지난 4월 서울 지하철의 전동차 안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야 대기발령 조치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음주운전 적발 시점은 6월 7일이고 같은달 15일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해당 선임행정관은 6주 간 근무를 해왔고 지난 17일 언론이 이 사실을 보도하자 지난 19일에야 대기발령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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