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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거주지역서 치매 치료·건강관리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주치의 사범사업' 실시... 올해 전국 22개 시군구, 143개 의료기관 참여

등록|2024.07.23 07:12 수정|2024.07.23 07:12
치매환자의 전문적 치료·관리를 위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치매관리주치의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올해에는 22개 시군구, 143개 의료기관이 참여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3일 이같이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아래 시범사업) 실시를 알리면서 "이 시범사업은 올해 7월 23일부터 2년간 시행될 계획으로 1차년도는 22개 시군구, 182명의 의사가 참여하고, 2차년도에 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한 후 운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식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년도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강동구·노원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대전 중구, 울산 남구, 세종시, 경기 고양시·용인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홍성군,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창원시, 제주 제주시 등 22개 시군구에서 진행된다.
 

▲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 유형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주치의는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라면서 "환자 상태의 포괄적 평가를 통한 환자별 맞춤형 종합관리계획 수립, 주기적인 대면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전화 또는 화상통화), 방문진료(거동 불편 등으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등을 제공하며, 치매 관련 다른 의료·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연계한다"고 설명했다.

치매환자는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와 만성질환 및 전반적인 건강문제 관리까지 함께 제공하는 통합관리 서비스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의 서비스 비용은 진료비와 별도로 시범사업 수가(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를 적용받으며, 서비스 비용의 20%(중증치매환자는 본인부담률 10%, 기타 본인부담 감면 대상자의 경우 해당 본인부담률 적용)가 청구된다.

이번 시범사업을 이용하려는 치매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및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www.nid.or.kr)를 통해 대상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 후 방문해 의사에게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 가능하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신청·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치매는 돌봄이 수반되는 퇴행적 난치질환으로서 세심한 진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그럼에도 그동안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웠으며 치매 진단 후에도 관련 복지서비스 등과 원활히 연계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 치매뿐만 아니라 그 외 건강 문제까지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꾸준히 받을 수 있게 되어 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치매환자들과 가족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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