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만 입고 오토바이 질주, 경찰 10대 운전자 수사 착수
경찰 "공동위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조사 방침, 공연음란죄 적용여부도 검토중"
▲ 사천경찰서가 속옷 차림으로 사천 국도 3호선에서 난폭운전을 한 10대 운전자를 수사할 계획이다. 사진은 소셜미디어 등지에 퍼진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모습. (페이스북 진주엔 페이지 갈무리) ⓒ 뉴스사천
지난 17일 오전, 경남 사천시 사남면 국도 3호선에서 믿기 힘든 광경이 포착됐다. 한 남성이 속옷만 입은 채 오토바이를 난폭 운전하는 모습이 당시 국도 3호선을 운행하던 차량의 블랙박스와 CCTV 등에 찍힌 것. 이 영상은 최근 며칠 사이 유튜브를 비롯해 각종 소셜미디어를 달궜다.
사천경찰서는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를 특정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CCTV 분석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A군의 신원을 특정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공동위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라며 "속옷 차림이었던 만큼 공연음란죄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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