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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재명 헬기이송 "특혜 맞다" 결론

의료진·소방대원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판단... 이 전 대표는 '규정 부재' 종결 처리

등록|2024.07.23 12:33 수정|2024.07.23 12:34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피습당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되어 치료받은 것이 과도한 특혜라는 신고에 대한 전원위원회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권우성


국민권익위원회(아래 권익위)가 '이재명 피습 사건' 당시 119 응급의료 헬기를 이용한 것은 특혜라고 판단했다. 다만 관련 규정 부재로 이재명 전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 사건은 종결 처리하고 의료진·소방대원에만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건과 관련해 "명백히 규정을 위반해 특혜가 제공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해당 건을 심의한 결과다.

이날 권익위를 대표해 나온 정승윤 부위원장은 "서울대병원의 경우 워낙 오고 싶은 사람이 많아 전원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 위반 사실이 확인돼 특혜 제공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헬기의 경우 권한이 없는 부산대병원 의사가 부산재난소방본부에 헬기 이송을 요청했고, 소방본부는 의료 헬기 출동에 대한 주치의 권한 및 헬기 출동 관련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부산대병원은 이권 개입 및 알선 청탁으로, 소방본부는 특혜 제공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의사,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 등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교육부, 해당 병원, 소방청, 부산광역시 등 감독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권익위는 국회의원 신분인 이재명 전 대표, 천준호 전 당대표 비서실장 등은 공직자 행동강령 적용 범위 밖이라는 이유로 '종결' 처리하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 전 대표와 천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고,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입증을 자료가 부족해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에서 괴한에게 습격당해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응급의료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됐다.
 

▲ 지난 1월 2일 오전 부산에서 피습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오후 헬기로 서울 노들섬까지 이송된 후 구급차편으로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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