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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도 정의도 없어" 충북 29개 단체 청주경실련 재건 반대 시위

성희롱 가해자 활동 배제 및 사죄 촉구

등록|2024.07.24 10:37 수정|2024.07.24 10:37

▲ 경실련성희롱사건피해자지지모임 등 충북 29개 단체 회원들은 23일 청주경실련 발기인 대회가 진행되는 사무실 앞에서 재건을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지지모임) ⓒ 충북인뉴스


 

▲ 22일 충북청주경실련 앞에서 진행된 재건 반대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모습. (사진=지지모임) ⓒ 충북인뉴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충북청주경실련 재건 움직임에 지역 시민단체와 여성계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창립 발기인 대회가 진행된 지난 23일 충북청주경실련 앞에서 경실련성희롱사건피해자지지모임(이하 지지모임) 등 충북지역 29개 단체회원들이 충북청주경실련 재건에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청주경실련 발기인 명단에는 2020년 성희롱 사건 당시 임원 다수와 성희롱 가해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2일 지지모임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충북청주경실련 일부 임원 및 회원들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커녕 2차 가해를 자행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하자고 결정해 놓고 중앙경실련을 끌어들여 성희롱 사건을 조직 갈등으로 둔갑시켰다"며 "사고지부 지정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 결국 성희롱 피해자들을 해고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북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 재건되는 충북청주경실련과는 지역시민운동을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재건보다 피해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며 "충북청주경실련 재건 준비 과정부터 재건 이후 모든 활동에 성희롱 사건에 연루된 모든 이들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청주경실련에서는 2020년 조직 내 위계 문화와 낮은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 성희롱이 발생했다. 중앙 경실련은 해당 지부를 성희롱 발생 사고지부로 지정했으며, 피해 활동가 모두 해고당했다.

올해 3월 대법원은 성희롱 피해 사실은 인정했지만, 해고에 관해서는 충북청주경실련의 사고지부 지정이 지부 폐쇄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해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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