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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고 하루 앞둔 한국지엠 비정규직 "현장 돌아가고 싶다"

대법원 25일 오전 선고, 비정규직 128명 대상... 금속노조 "18년 투쟁, 올바른 판결 촉구"

등록|2024.07.24 11:35 수정|2024.07.24 11:35

▲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2023년 7월 13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파견 소송의 빠른 판결을 촉구했다. ⓒ 진환


한국지엠(GM) 불법파견 소송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8년을 이어온 투쟁, 현장으로 돌아가자"고 다짐했다.

대법원은 25일 오전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128명이 원청을 대상으로 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 선고한다. 세 차례에 걸쳐 소송을 냈던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6명과 비조합원 22명이다.

한국지엠 불법파견 투쟁은 2005년부터 시작됐고, 현재까지 18년이 경과했다. 노동조합이 2005년 1월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했다. 같은 해 4월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했으며, 이후 지루한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비정규직들이 2015년 1월, 2016년 9월, 2018년 7월에 냈던 소송에 따른 것이다. 이후 1심과 항소심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까지 간 것이다.

"존재와 자존심을 인정받기 위해 투쟁해왔다"

비정규직들이 가입해 있는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4일 낸 자료를 통해 "2005년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에 대한 진정을 넣는 것으로 시작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투쟁은 어느새 18년을 이어오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여러 차례 노동부와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있었지만, 그저 불법파견의 피해자일 뿐인 노동자들은 오히려 해고당해 거리로 내몰렸다"라며 "특히나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느리게 흘러가며 끝이 보이지 않는 법의 시간이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길게는 9년 이상, 짧게는 6년을 기다렸다. 그 사이 한국지엠 자본은 발탁채용이라는 이름으로 해고자들을 갈라놨고, 어떻게든 재판을 연기 시키기 위해 발악을 해왔다"라며 "생계의 위협과 긴 시간 속 자연스럽게 지나버린 세월로 인해 정년을 초과한 노동자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들의 존재와 자존심을 당당히 인정받기 위해 지금까지 투쟁했다"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불법파견의 위법성과 그에 따른 자본의 책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들은 이번 판결이 "한국지엠부품물류비정규직 노동자, 현대위아 비정규직 노동자 등 여전히 불법파견에 고통받고, 법정 투쟁을 진행 중인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지금까지 있었던 노동부와 법원의 판단과 판례에 따라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라며 "지금도 생존의 위협 속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법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법원이 불법파견 소송을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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