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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헬기 이송' 종결한 권익위 "국회의원 행동강령 없는지 몰랐다"

조사 통보 받았던 천준호 "김건희 여사에게도 조사 통보했나" 따져

등록|2024.07.24 16:24 수정|2024.07.24 16:24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아래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소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당시 헬기 이송이 특혜라며 조사해 달라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최초로 접수된 지난 1월, 당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만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이 전 대표 관련) 신고 사건을 처음 접수했을 때 국회의원은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나"라는 질문을 받고 "몰랐다"라고 답했다. 순간 정무위 회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실소'로 가득찼다.

정승윤 부위원장 =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김용만 의원 = "그러면 직무태만이죠.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정 부위원장이 권익위 내 행동강령과 책임자임을 확인한 김용만 의원이 '직무태만'이라며 추궁에 나서자 정 부위원장은 "제가 몰랐다는 것이다. 뒤늦게 알았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권익위가 해당 사건 조사에 착수한 지 6개월이 되던 지난 17일, 이 전 대표의 최측근 천준호 민주당 의원에게 '의견 진술 요청' 공문을 보낸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다가 6개월 만에 갑자기 요청을 하게 된 것이냐"라고 물었고, 정 부위원장은 "아까도 말했듯, 국회의원은 공직자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고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는 피신고자 조사도 할 수가 없다"라며 말문을 뗐다.

이어 "다만 피신고자의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기회를 드리고 있다"라며 "혹시 천 의원께서 이 사건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지 않나 해서 알려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천 의원에게 조사 공문을 보낸 게, 천 의원 주장처럼 "정치 보복성"이 아니었다는 것이다(관련기사: 김건희 명품백 종결한 권익위, 이재명 헬기이송 조사 통보 https://omn.kr/29h4w).

하지만 김 의원은 곧 "(권익위에서 접수된 신고를 처리하는 최대 기간인) 90일이 지났는데 무슨 방어권을 논하냐"고 반박했다.

한편 천준호 의원은 이후 발언권을 얻은 뒤 권익위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김 여사를 직접 조사했는지 질의했다. 이에 정 부위원장이 "피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사 권한이 없다"라거나 "조사 관련된 내용은 이야기하기 곤란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회피하자, 천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사건과 관련해) 저희도 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권익위가) 조사를 한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에게 자료 보내라고 조사 요청했던 것처럼, 똑같은 조사 요청을 김 여사에게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헬기 이송'을 둘러싼 부정청탁·특혜 제공 의혹에 대한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게 적용할 행동강령이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응급헬기를 통해 병원을 옮기는 데 관여한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의사와 소방공무원 등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감독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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