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여건 1억2천만원 증빙서류 제출 안한 전직 국회의원 고발
경남선관위, 회계책임자와 함께 24일 검찰에 고발... "정치자금법 위반에 엄중 조치"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300여 건, 1억 2000만원 상당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전직 국회의원과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2023년 정기 회계보고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회계책임자와 전직 국회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직 국회의원 ㄱ씨의 회계책임자 ㄴ씨는 2023년 정기 회계보고와 관련해 300여 건 1억2000만원 상당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ㄴ씨의 선임권자인 ㄱ씨는 회계책임자의 영수증 등 미제출 행위에 있어 직무 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태만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및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정치자금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