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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로 광고 영업' 이진숙에, 최민희 "사실이라면 법 위반"

[인사청문회] "공영방송 광고 코바코 통해 해야"... 새 국면 맞은 이진숙 법카 유용 논란

등록|2024.07.26 09:45 수정|2024.07.26 10:06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이진숙 후보자가 지역 MBC는 광고 영업 할 수 있다고 말했죠. 거짓말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이 후보자는 골프장과 유흥주점, 고급일식당 등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는 "광고 영업용"이었다고 해명해왔지만, 법적으로 지역 MBC는 독자 광고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만약 이 후보자가 광고 영업을 한 것이라면 불법 영업을 한 꼴이 된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후보자는 지역 MBC가 일부 광고 독자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고, 이 후보자는 "네"라고 답했다. 이에 최 위원장이 "거짓말"이라고 하자 이 후보자는 "일부 영업은 가능하고 판매는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최 위원장은 "코바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확인했다. 받은 것 그대로 읽어드리겠다"면서 "정확히 말하면 미디어랩법 위반이다. 공영방송 광고는 코바코를 통해 하는 것이고 공영방송은 코바코와 협력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공영방송에 실제로 광고를 담당한 사람은 광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했다.

법인카드로 3년간 골프장, 특급호텔서 1억 4천 사용

이 후보자는 대전MBC 사장에 취임한 2015년부터 3년간 고급식당과 골프장, 특급호텔 등에서 총 1억 4천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의원들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기에 이 후보자는 줄곧 '광고 영업을 위해 관계자를 만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그런데 이 후보자의 광고 영업이 사실이라면, 미디어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어 "후보자가 자꾸 광고영업 광고 영업하는데 그렇다면 누구를 만나서 광고를 얼마나 땄는지는 정확히 확인이 된다"면서 "광고를 딴 실적은 없다. 협찬을 딴 게 2건 정도 있었다"고 했다. 정동영 의원은 앞선 질의에서 "(후보자가) 대전 MBC 사장 시절, 업체 협찬 받은 것은 3년간 2건 있었다, 고 음악회, 코이카 전시회가 전부였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법에 나와 있는 것까지 인정 안 하고 본인의 억지를 부리십니까"라고 하자 이 후보자는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를 불러, 지역 MBC 사장의 직접 광고 가능 여부를 재차 확인했는데, 이 관계자는 "저희도 확인 중"이라면서 즉답을 하지 못했다.

한편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6일 오전 11시 속개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당초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24~25일 이틀간 열기로 했지만, 법인카드 유용 의혹, 언론장악 논란 등 후보자 검증이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하루 더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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