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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맞벌이 부부도 부재시 우편물 쉽게 받는 법, 이렇습니다

[국민공감 10대 우정서비스⑤] 선택등기·준등기 우편,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수령

등록|2024.07.29 13:19 수정|2024.07.29 13:19

▲ 우정사업본부는 2021년부터 '선택등기 우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1인 가구나 맞벌이 부부 등 주거지 부재로 등기우편물 수령에 어려움을 겪던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 우정사업본부


Q.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등기우편물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찌하나요?
A. 걱정마세요! 이럴 때는 '선택등기'나 '준등기' 우편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부재시에도 편리하게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29일 "우체국이 고객 맞춤형 배달 시스템을 도입해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등 주거지 부재로 등기우편물 수령에 어려움을 겪던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면서 "2021년부터 '선택등기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등기우편은 '수취인 대면' 배달이 원칙이다. 하지만 부재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우체국이 국민 생활패턴 변화에 맞춰 쉽고 편리하게 우편물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는 것.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선택등기' 우편은 기본적으로 '일반등기' 우편과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우체국 집배원이 2회까지 대면 배달을 시도 후 수취인을 만나지 못하면 우편수취함에 우편물을 투함한다.

또한 발송인이 접수 시 수취인의 연락처를 제공하면 배달예고를 SMS 또는 알림톡으로 수취인에게 안내하므로 우편수취함에서 우편물을 찾으면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는 수취인 부재로 인한 우편물 반송을 막을 수 있고, 수령하지 못한 우편물을 찾기 위해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선택등기' 우편의 경우 기존 등기우편과 같이 접수부터 배달까지 기록 확인이 모두 가능하고, 손해배상도 10만 원(우편수취함 배달 후 분실 등 제외)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준등기' 우편도 편리하게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준등기' 우편은 배달단계 처음부터 수취인 주소지 우편수취함에 우편물을 바로 투함해 편의를 도모한다. '준등기' 우편 또한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 전 단계까지 기록 취급되어 배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준등기 우편은 주거지 부재에 상관없이 편리하고 빠르게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다. 기존 등기우편(등기취급수수료 2,100원) 보다 저렴(준등기우편 요금 1,800원)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우정사업본부에서 소개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국민들이 눈높이에서 보다 편리한 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등 '국민곁의 우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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