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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체육회·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 전반 검사

8월 5일~16일까지 불합리한 업무처리 및 예산 낭비 등 점검

등록|2024.07.29 16:52 수정|2024.07.29 16:52

▲ 경기 용인시가 8월 5일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용인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 전반에 대한 검사에 들어간다. ⓒ 용인시


경기 용인특례시가 8월 5일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용인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 전반에 대한 검사에 들어간다.

이는 110만 시민의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하는 용인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을 살피려는 차원에서 계획됐다.

시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용인시체육진흥조례에 따라 지방체육회를 감독할 권한이 있고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시는 이번 검사에서 용인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불합리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법령을 위반한 보조금 집행 사례가 있었는지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시 체육회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문제에 대해 살피고 지방 보조사업 등이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검사한다.

시는 검사 결과 부적절한 업무처리와 부당 사례가 확인되면 관련자 문책 및 시정 요구 등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용인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위법 행위나 부당한 업무처리, 제도개선 요구 사항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는다고 알렸다. 제보할 내용이 있는 시민은 오는 8월 2일까지 시 체육진흥과(1577-112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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