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이라더니, 안에선 최소 수십억 판돈 불법도박
경남경찰청, 홀덤펍 집중단속... 8개 업소, 운영자·딜러·도박참가자 등 총 130명 검거
▲ 경남경찰청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업소에서 불법도박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한 8개 업소를 적발했다. ⓒ 경남경찰청 제공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할 수 있게 장소 등 편의를 제공하고 환전 등을 통해 10억 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8개 업소가 덜미를 잡혔다. 이 업소들에서 판돈으로 오간 돈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경찰의 해석이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광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운영자 16명, 딜러 및 종업원 89명, 도박 참가자 25명 등 총 130명을 검거·송치했다.
이는 경남경찰청의 홀덤펍 집중 단속(3월 18일~7월 14일) 중 경남에 다수의 '홀덤펍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결과다. 홀덤펍이란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다. 현금을 칩으로 바꾸는 환전 행위는 불가능하다.
불법도박의 판돈은 컸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30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도박참가자들이 현금을 칩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입이 10억 원가량이니, 이들 업소에서 이뤄진 불법도박 판돈은 최소 수십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봤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판돈의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다. 가령, 현금-칩 환전 수수료는 10%, 토너먼트 도박 경기 우승상금 수수료는 25% 등 수입 발생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남경찰청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홀덤펍 운영자에 대해선 형법보다 처벌이 강화된 개정 관광진흥법을 적용하고, 범죄수익금을 몰수·추진하는 등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형법은 도박장소 개설과 관련해 '5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벌할 수 있는데, 지난 2월 27일 시행된 개정 관광진흥법은 유사카지노업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7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 경남경찰청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업소에서 불법도박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한 8개 업소를 적발했다. ⓒ 경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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