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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대응 컨트롤타워 전략사령부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략사령부 창설 법적토대 마련... "우수인력 보강, 시설공사, 지휘통제체계 구축 등을 적시에 완료할 것"

등록|2024.07.30 12:10 수정|2024.07.30 14:39

▲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2023년 9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무인체계 부대 군장병들이 시가행진을 벌이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고도화되는 북한 핵·WMD(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창설하는 전략사령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국방부가 30일 밝혔다.

국방부는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1일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며 "오는 8월 6일에 공포되면 전략사령부 창설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략사령부령 제정안과 함께 ▲국군조직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합동참모본부 직제 등 관련 법령 일부도 동시에 개정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올해 후반기 전략사 창설을 위해 우수인력 보강, 시설공사, 지휘통제체계 구축 등을 적시에 완료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군은 지난 2017년 1월 합동참모본부 내에 핵·WMD대응센터를 창설하고, 2023년 1월에는 핵·WMD 대응본부를 출범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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