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 연합뉴스
해외·대북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해외 비밀요원(블랙 요원)들의 신상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가 30일 구속됐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이날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신분을 위장하고 해외에서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는 정보사 블랙 요원들의 신상 정보 및 개인정보를 개인 노트북 컴퓨터에 보관한 것은 물론 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수사당국은 유출된 기밀이 북한으로 향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로부터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정보원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는 전날(29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군 검찰이 군사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관련 기사 : 국군정보사 대북요원 신분 노출... 국방부 "수사 진행 중" https://omn.kr/29l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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