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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거부하면 21번째, 역대급 거부권 대통령 될 건가"

이진숙 탄핵 보고와 민생회복지원·노란봉투법 상정... 민주당 "여당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협조를"

등록|2024.08.01 10:58 수정|2024.08.01 10:59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독재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다”며 “수사 받아야 할 대상인 이진숙 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 유성호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민생회복지원금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두 법안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은 불황에 빠진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내수 경제정책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민심이 아닌 윤심(윤 대통령 의중)만 따를 작정이냐. 이번만큼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고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임기 절반도 되지 않아 15건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4법과 오늘 상정될 민생회복지원법과 노조법 개정안까지 거부하면 21건이다. 박정희(5건)·노태우(7건)·노무현(4건)·이명박(1건)·박근혜(2건) 대통령을 모두 합한 게 19건인데 역대급 거부권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냐"라며 "헌법이 보장한 입법부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상정→필리버스터→강제종료→거부권' 악순환 예상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1시 의원총회를 열어 이진숙 탄핵소추안 당론을 추인받고 2시 본회의가 열리면 탄핵소추안 보고가 있겠다. 이후 민생회복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상정하고 민생회복지원법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 종결 시점은) 내일 오후 3~4시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결 노선을 선택했고 국민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방문진(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원) 이사를 당일치기로 임명한 이진숙을 탄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뒤 차례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1일 민생회복지원금법 본회의 상정 후 필리버스터'→'2일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통과 및 노란봉투법 상정 후 필리버스터'→'3일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통과' 순으로 본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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