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전진숙 "디지털성범죄 백만 건, 가해자 대신 국가가 비용 지급"

불법 촬영물 삭제 비용, 구상권 실효 강화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발의

등록|2024.08.01 10:55 수정|2024.08.01 16:57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 전진숙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은 1일 국가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비용을 청구하도록 실효를 강화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5년 8개월여 동안 여성가족부 위탁기관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 사례는 100만 4159건에 달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중 디지털성범죄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한 경우가 91만1560건, 상담지원 8만6771건, 수사·법률지원 5200건, 의료지원 628건으로 집계됐다.
 

▲ 여성가족부 위탁기관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 사례 표. ⓒ 전진숙 국회의원


현행법에는 여성가족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촬영물 삭제를 우선 지원하고, 그 소요 비용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시행규칙을 근거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업무를 위임·위탁해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업무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하는 근거가 미약한데다, 구상권 행사에 필수적인 가해자 개인정보 요청 권한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매년 삭제 지원 신청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요 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워 구상권 청구액을 결정할 수 없는 등의 문제도 청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 지적됐다.

전 의원은 개정안에서 '여성가족부로부터 위임·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개인정보 요청 권한과 구상권 행사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해 입법 미비를 해결했다.

또 매년 여성가족부 장관이 디지털성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을 고시하도록 규정해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전진숙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100만여 건에 달하는 디지털성범죄 촬영물의 삭제 비용을 성범죄자 대신 지출한 격이다"며 "가해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