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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사무원에 금품 제공한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후보자 고발

법에 정한 수당·실비 외 금품 제공 혐의... 후보자 A씨와 캠프 관계자 7명 고발

등록|2024.08.01 16:00 수정|2024.08.01 16:00

▲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대전선관위


지난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와 관련, 선거사무원에게 법에서 정해진 수당과 실비 외의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우근)는 지난 2024년 4월 10일 실시한 중구청장재선거에서 선거사무원에게 법에 정해진 수당·실비 외에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A씨와 선거캠프 핵심관계자 7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후보자 A씨와 선거캠프 핵심관계자들은 선거사무원 40여명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총 485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했고, 이를 선거비용 회계보고 시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가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제공하는 외에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제공과 선거비용 회계 허위보고 등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면서 위반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상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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