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서명 하루 만에 1만4천명
군인권센터 "개시 하루 만에 1만4천 명 돌파... 4일 정오까지 서명 받아 신원식에 전달"
▲ 7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선서 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다. ⓒ 남소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서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일 군인권센터는 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전역 반대 서명이 개시 하루 만에 1만4천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군인사법 35조의2 2항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은 전역지원서를 받은 경우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 등에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검찰, 공수처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해군 전역 규정 16조 4항에 따르면 명예전역은 매년 2회(5~6월, 12~1월 중)의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게 되어있다"며 "임성근이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7월 23일이 공고 기간 내에 속하지 않는다면 이는 맞춤형 특혜"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뒤로는 임성근 챙기기?
▲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1주기를 하루 앞둔 18일 오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군 관계자가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채수근 상병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2024.7.18 ⓒ 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명예로운 전역을 신청한 날은 고 채상병 유가족이 경북경찰청의 임성근 무혐의 처분에 반발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날"이라며 "김계환 사령관은 채상병 1주기를 맞아 임성근 단죄를 요구하는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뒤로는 임성근에게 명예와 전역수당을 챙겨주며 유가족의 뒤통수를 친 셈"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이후 1년 동안 용퇴하지 않고 '황제 연수' 특혜를 누리며 무보직 상태로 9개월을 버틴 임성근이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의 로비 연루 의혹이 터지고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이 들통나기 시작하자 군복을 벗고 돈을 챙겨 군 밖으로 도망갈 채비를 하고 있다"며 "징계 처분도 피해보려는 속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명예전역 신청은) 임성근 전 사단장 개인의 판단일 수 없고, 장군 임용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면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위법을 감수하면서까지 김계환 사령관이 임성근에게 특혜 전역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 역시 상부의 압박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라며 또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을 개시하여 8월 4일 정오까지 온라인 서명을 받아 신원식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라며 "신원식 장관마저 직권남용의 공범이 되어 위법한 전역을 승인한다면 군인권센터는 이후 가용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신원식 "수사 받고 있는 임성근, 명예전역 쉽지 않을 것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은 군인사법에 따라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고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의 월급의 절반을 일시불로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국방 인사관리 훈련 제250조를 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현재 임성근 전 사단장은 채상병 유가족이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제기해 검찰에 송치됐고, 생존장병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해군본부에서 심사를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명예전역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임성근 '명예전역' 신청... 국방장관 "쉽지 않을 것").
덧붙이는 글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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