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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직인 찍힌 공문, '의회 공식 입장 아니다?'

"공영주차장 검토 요청 공문 보낸 건 맞지만, 의원 개인 입장 전달한 것"

등록|2024.08.05 13:50 수정|2024.08.05 13:51

▲ 서산시의회 의회사무국은 지난 4일 “의장 직인을 찍어 공문을 보낸 것은 맞다”면서도 “공문은 문수기(사진) 의원이 요청해 서산시의회 전체 입장이 아닌 문 의원 개인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 서산시의회 누리집 갈무리


서산시의회가 의장 직인이 찍힌 공문을 두고 의회 공식 의견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산시의회 의회사무국은 지난 1일 '지방재정투자심사 검토 요청(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초록광장) 조성사업 관련)' 공문을 서산시의회 의장 직인을 찍어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

[관련기사] 서산시의회, 행정안전부에 공영주차장 검토 요청 https://omn.kr/29o10

이에 대해 서산시의회 의회사무국은 지난 4일 "의장 직인을 찍어 공문을 보낸 것은 맞다"면서도 "공문은 문수기 의원이 요청해 서산시의회 전체 입장이 아닌 문 의원 개인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산시의회는 의원 개인의 의견을 서면 질의할 때는 통상적으로 서산시의회 의장의 직인을 찍어 관련기관에 전달한다"라며 "해당 공문을 행안부 등에 등기로 발송하면서 문 의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보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산시의회가 행안부 등에 보낸 공문을 보면 어디에도 문수기 의원 개인이 보냈다는 내용이 없다. 다만 붙임서류에 문 의원의 이름이 기재된 검토요청서가 있을 뿐이다.

서산시의회는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 사업 추진 상황 보고 관련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국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두 차례 부결되는 등 관련 사업에 찬성입장이다.

의회사무국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개인은 국회의원과 달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문 작성 주체가 될 수 없어, 문 의원이 송부 요청한 '지방재정투자심사 검토 요청 관련' 내용을 절차대로 조동식 의장에게 보고했다는 것.

조 의장은 문 의원 개인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의회사무국은 관련기관에 공문을 보냈다.

의회사무국은 "가장 많이 시행되는 공문 중의 하나인 서면 질문서와 같은 형식으로 (관련 내용을) 작성했다"면서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공문 본문에 문수기 의원이 빠져 있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문 작성 시,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여 다시 공문 발송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서산시의회 의장은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이라면서도 "통일된 하나의 목소리가 나지 않는 (공영주차장) 쟁점에 관해서는 중립적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장은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가야 하는 어려운 중책을 담당하고 있다"며 "전국의 여느 지방의회 의장도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 의원 개인이 요청한 사안에 대해 해당자의 이름을 적시하지 않고 서산시의회 의장이 찍힌 공문을 행정안전부 등에 보냈것에 대해서는 따져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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