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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등 관광단지 조성지에 천연기념물 팔색조 집단서식

사업자는 '없다' 했는데 11쌍 확인... 거제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번식지 보전해야"

등록|2024.08.06 10:54 수정|2024.08.06 12:59
 

▲ 거제 노자산 팔색조, ⓒ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골프장‧숙박시설‧물놀이장이 포함되는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지인 노자산에 천연기념물 제204호인 팔색조가 집단서식하고 있어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6일 노자산지키시시민행동은 "거제남부관광단지 내 팔색조 조사 결과, 올해 11쌍이 번식을 시도했고, 10개 둥지를 지었다. 2~3쌍이 번식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알렸다. 이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곳에는 매년 10쌍 내외의 팔색조가 번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것. 이 단체는 2023년도에 번식 둥지 9개를 비롯해, 2019~2023년 사이 5년간 만든 팔색조 둥지 37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문화재청)은 2023년 7월 10일 현지조사를 벌여 팔색조 둥지 6개를 확인했다. 이 단체는 이 사실을 언급하며 "팔색조 둥지는 예년에 틀었던 둥지 주변에서 주로 확인되며, 똑같은 장소(바위)를 활용하기도 한다"라며 "2023년 문화재청이 확인한 둥지의 경우 2021년과 2022년 똑같은 바위에 똑같은 방향으로 둥지를 튼 경우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가유산청, 사업자측에서도 이곳에서 매년 6~10개의 팔색조 둥지를 확인한 바, 개발지는 팔색조 집단번식지가 명확한 만큼 관련 기관에서는 철저한 보호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팔색조 보호대책은 골프장 개발 중단뿐"이라고 진단했다.

 

해당 관광단지 사업자는 2018년 전략환경평가서에서 "팔색조 없다"고 했다가, 2022년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서는 "12개 지점에서 15개체 확인했으나, 번식지나 서식지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같은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서는 "번식지 없다"고 했고, 2023년 재보완서에서는 "팔색조가 없다"라고 했다.

 

사업자는 환경평가서에서 팔색조 보호대책으로 "둥지 만들 환경 위해 바위와 큰 나무 제공, 골프공 날아가지 않도록 주의표지판 설치, 단계적 공사로 이동 시간 제공, 로드킬 최소화, 기존 법정 원형보전지인 산꼭대기를 서식지로 원형보전 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언급한 노자산시민행동은 "팔색조는 경사가 완만한 계곡부에 주로 서식한다"라며 "2~7ha 면적의 먹이터가 필요한 팔색조의 생태를 전혀 모르는 비과학적 대책이며, 골프장 개발을 위한 팔색조 내쫒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를 해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해, 이들은 "사업자의 환경평가서에 동의해줌으로써 멸종위기종 멸종에 든든한 뒷배가 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노자산시민행동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따라 팔색조 조사 및 보존대책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는 거제시, 자체 팔색조 조사 결과 공개 및 보존대책을 요구하고, 어느 기관이든 팔색조 번식지 공동조사나 자료제출을 요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했다.

 

팔색조는 18cm 크기의 새로, 중국 남동부, 대만, 일본, 한국에서 번식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월동한다. 우리나라를 찾는 이 새는 남부 도서지방 및 남부 내륙에서 드물게 번식하는 여름철새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자료목록(Red List)에서는 멸종위기 취약종(VU)으로 지정돼 있다.

 

▲ 매우 이례적으로 둥지2개가 붙어 있는 장면 ⓒ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 팔색조 ⓒ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대흥란 이식 두고도 논란

 

팔색조뿐만 아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식물Ⅱ급인 '대흥란'을 두고도 논란이다. 낙동강환경청은 지난 7월 31일 낸 설명자료를 통해 "노자산 대흥란을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식을 이행한다"라고 했다. 환경부는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 동의를 하면서 대흥란 23촉을 이식해서 성공하면 230촉을 이식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놨다.

 

낙동강환경청은 "적법하게 이식허가 했고 이식도 절절하게 이행됐다. 대흥란 밀집 지역은 제외하고, 이식 대상 개체의 뿌리 훼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양의 토양과 함께 채취·이식했다"며 "전문가 그룹이 현장을 참관했으며, 채취 당시 주변 개체 훼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흥란 이식 지역은 일반에게 공개될 경우 훼손의 우려가 있어, 이식 과정은 비공개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자산시민행동은 "광범위한 훼손행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식(연구)계획서' 공개가 필수"라며 "낙동강환경청은 '채취 당시 주변 개체 훼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 만큼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확인한 것인지, 이식작업을 한 사업자 측을 통해 확인했는지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식과정 비공개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이식행위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공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업자 측은 이식 기간동안 4~5대의 차량을 동원해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선량한 시민들의 탐방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방해했으며, 이 과정에서 몇차례 실랑이와 심한 마찰이 발생한 바 있다"라고 전했다.

 

노자산시민행동은 "대흥란은 이식 사례가 없고, 부생생물의 특성상 이식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고, 낙동강청 또한 환경평가 과정에서 끝없이 이를 강조해 놓고, 뒤늦게 골프장 규모 확보를 위해 대흥란 이식에 동의하고, 이식 허가까지 내 주고는 사업자 두둔하기에 바쁘다"라고 비판했다.

 

▲ 거제 노자산. 대흥란 1촉을 이식하기 위해 파낸 대흥란 서식지, 1제곱미터 이상 굴취했다 ⓒ 노자산시민행동

 

무효소송 제기...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에서 다룬다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 허가권자는 경남도지사다. 노자산시민행동은 지난 6월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거제 남부관광단지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돼 그 내용이 심각하게 부실하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천연기념물 등 사업부지와 인근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관광단지를 지정한 것은 중대 명백한 재량 일탈·남용이며.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가 노자산 개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사회대통합위원회는 노자산시민행동과 간담회에 이어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고, 찬성측도 만나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사회대통합위원회는 앞으로 거제시, 낙동강환경청 등의 입장을 들은 뒤 갈등조정 의견서를 낼 예정이다.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경남 거제시 노자산 일대 369만여 ㎡(바다 39만여 ㎡ 포함)에 2028년 완공 목표로 27홀 골프장과 숙박시설, 워터파크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 번식에 성공하고 깃갈이중인 팔색조 ⓒ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 2023년 8월 9일 이소한 둥지에 사업자측이 주홍띠로 표시한 장면 ⓒ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 올해팔 색조둥지에 사업자측이 주홍띠로 표식해놓은 장면 ⓒ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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