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창원시,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민간에 확대

"사업 정상 추진" 밝혀 ... 예산 확보 상황 따라 파티마병원, 삼성창원병원, 한마음병원 대상

등록|2024.08.06 13:59 수정|2024.08.06 14:00
 

▲ 창원특례시청 전경. ⓒ 창원시청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업을 해오고 있는 창원특례시는 앞으로 민간 장례식장까지 확대를 해나가기로 했다.

 

6일 창원시는 "장례식장 다회용기 전환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라며 사업 확대를 해나간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일회용품을 다회용기로 대체 사용하여 친환경 장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2024년 4월부터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업을 시작했다.

 

창원시는 직접 구매한 다회용기를 경남도립 마산의료원에 5000세트, 시립 상복공원에 1000세트를 보급을 완료해 시행하고 있다.

 

창원시는 "민간세척 업체와 자체 세척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라며 "사용자 의견 청취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여 나머지 장례식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업 확대 대상 민간 장례식장은 파티마병원, 삼성창원병원, 한마음병원이다. 창원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해당 민간 장례식장과 지난해 협약을 맺었다"라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국비 확보도 필요하고,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했다.

 

창원시는 "북면 다회용기 세척장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하고 보조금 환수를 위한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북면 다회용기 세척장은 2022년 민간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창원지역자활센터가 세척장을 건립하며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등 법령에 규정된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완공 후 현재까지 무허가로 존치되고 있는 시설물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시 자체 감사 결과, 민간 보조사업자인 창원지역자활센터는 사업자 모집 공고문상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로 파악되었으며, 무허가 건축 행위로 인한 사업의 정상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지방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