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와 방송 4법, 휴가 중인 윤석열은 거부할텐가"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 대통령실 앞에서 개정안 공포 촉구 기자회견 열어
▲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조법 2·3조 및 방송 4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임석규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로 자리를 비운 와중 노동·시민사회계가 지난 5일 국회에서 통과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공포를 촉구하고 방송 4법 거부권 행사 조짐에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는 6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조법 2·3조 및 방송 4법 즉각 공포 촉구,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지난 7월 30일 여당인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통과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란 주장으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질타했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들과 손해배상 가압류에 억눌린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라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 임석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자본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조짐과 정부·여당·재계의 흑색선전에 노동자들은 또다시 법안이 좌초될까 불안에 떨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 현장의 갈등을 축소·해결하고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들과 손해배상 가압류에 억눌린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라면서, "민주노총은 6일부터 윤 대통령의 거부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 밝혔다.
▲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결정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공영방송 장악과 검찰의 통신 조회를 통한 언론인 탄압을 강하게 규탄했다. ⓒ 임석규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 중 하나인 공영방송을 역대 정권들이 전리품 챙기듯 자신들과 견해가 맞는 인사들을 이사·사장 등으로 임명하니, 정권을 감시해야 할 언론들이 정권의 애완견으로 전락했다"면서 방송 4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검찰의 통신 조회를 통해 3천여 명의 시민·정치인·언론인을 사찰했는데, 이는 명백히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시도"라면서 "윤 대통령은 방송 4법 흔들기와 통신 조회로 언론인들에게 재갈을 물리려 한 것을 사과해야 하며, 더는 민생법안들에 거부권을 남발하지 마라"고 일갈했다.
한편 6일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방송 4법을 추진한 야당들을 향해 "임명된 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방통위의 정상적인 기능을 멈춰 세웠으며,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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