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검색엔진 구글, 반독점법 위반으로 미 법무부에 패소
법원 "구글, 불법적으로 검색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유지"
전 세계 검색엔진 1위로 시장 점유율 90%대를 차지하는 구글이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AP통신, CNN 등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아미트 메흐타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미국 법무부가 구글이 '셔먼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제소한 사건에 대해 "구글은 독점기업이며,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독점기업으로서 행동해왔다"면서 미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브라우저의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차단했다고 미 법무부가 제소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IT기술 대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논란에 대한 첫 판결이다.
구글 상대 승소... 미 법무부, "미국 국민을 위한 역사적 승리"
277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메흐타 판사는 "구글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글로벌 기본 검색엔진 공급자로서 지배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독점 계약에 매년 수십 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구글이 애플을 비롯해 다른 주요 업체들과 맺은 독점 계약은 반경쟁적"이라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구글은 2021년에만 구글은 새 스마트폰과 기술기기에 기본 검색엔진으로 구글을 설치하는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260억 달러(약 35.7조 원) 이상을 지출했다.
또한 메흐타 판사는 "구글은 미국에서 가장 좋은 (일반 검색 엔진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라면서도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엔진인 빙(Bing)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에서 8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구글이 미리 정해진 기본 옵션으로 고정되지 않으면 다른 검색 엔진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판시했다.
켄트 워커 구글 글로벌사업 담당 사장은 "이번 판결은 구글이 최고의 검색 엔진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지 헤이 코넬대 법학 교수는 AP통신에 구글이 항소를 통해 법원의 기본 검색엔진 계약 금지 조치는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독점적인 가격으로 광고주들에게 폭리를 취했다는 판사의 판결을 인용한 집단 소송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구글에 대한 이번 승소는 미국 국민을 위한 역사적인 승리"라면서 "아무리 규모가 크거나 영향력이 크더라도 법 위에 있는 기업은 없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반독점법을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광고주에게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을 부과해 2400억 달러(약 33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얻는 동시에 검색 엔진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 사치를 누리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구글 뿐만 아니라 다른 IT기술 대기업들에게도 큰 영향 줄 듯
한편 다른 IT기술 대기업들 또한 이번 판결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의 경우 구글의 기본 검색엔진 계약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로 결정하면 그로부터 나오는 수익이 줄어든다. 판결문에 따르면 애플은 2022년에만 약 200억 달러(약 27.5조 원)를 구글에게 받았다.
또한 판결문은 애플이 자체 검색엔진 구축을 고려했으나 2018년, 구글과의 계약 해지 후 첫 5년 동안 120억 달러 이상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 결과가 나온 후 이를 철회했다고 기재한 만큼 구글이 아닌 다른 검색엔진 사용 시 예상되는 손실 또한 적지 않다. 애플은 AP통신의 관련 논평에 응답하지 않았다.
AP통신은 2000년 당시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독점 소송에 휘말리면서 1998년 창립한 구글에 더 많은 기회가 열렸던 것처럼 이번 판결을 통해 반대로 3조 달러의 시장가치를 지닌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의 빈틈을 노리고 검색엔진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미 법무부의 칼날은 다른 IT기술 대기업들을 향해 있다. 현재 미 법무부는 구글 뿐만 아니라 애플, 티켓마스터,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오픈AI 등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들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소송을 진행 혹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 CNN 등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아미트 메흐타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미국 법무부가 구글이 '셔먼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제소한 사건에 대해 "구글은 독점기업이며,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독점기업으로서 행동해왔다"면서 미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구글 상대 승소... 미 법무부, "미국 국민을 위한 역사적 승리"
▲ 277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애플을 비롯해 다른 주요 업체들과 맺은 독점 계약은 반경쟁적"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판결문의 첫 장. ⓒ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277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메흐타 판사는 "구글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글로벌 기본 검색엔진 공급자로서 지배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독점 계약에 매년 수십 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구글이 애플을 비롯해 다른 주요 업체들과 맺은 독점 계약은 반경쟁적"이라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구글은 2021년에만 구글은 새 스마트폰과 기술기기에 기본 검색엔진으로 구글을 설치하는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260억 달러(약 35.7조 원) 이상을 지출했다.
또한 메흐타 판사는 "구글은 미국에서 가장 좋은 (일반 검색 엔진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라면서도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엔진인 빙(Bing)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에서 8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구글이 미리 정해진 기본 옵션으로 고정되지 않으면 다른 검색 엔진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판시했다.
켄트 워커 구글 글로벌사업 담당 사장은 "이번 판결은 구글이 최고의 검색 엔진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지 헤이 코넬대 법학 교수는 AP통신에 구글이 항소를 통해 법원의 기본 검색엔진 계약 금지 조치는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독점적인 가격으로 광고주들에게 폭리를 취했다는 판사의 판결을 인용한 집단 소송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구글에 대한 이번 승소는 미국 국민을 위한 역사적인 승리"라면서 "아무리 규모가 크거나 영향력이 크더라도 법 위에 있는 기업은 없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반독점법을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광고주에게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을 부과해 2400억 달러(약 33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얻는 동시에 검색 엔진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 사치를 누리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구글 뿐만 아니라 다른 IT기술 대기업들에게도 큰 영향 줄 듯
한편 다른 IT기술 대기업들 또한 이번 판결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의 경우 구글의 기본 검색엔진 계약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로 결정하면 그로부터 나오는 수익이 줄어든다. 판결문에 따르면 애플은 2022년에만 약 200억 달러(약 27.5조 원)를 구글에게 받았다.
또한 판결문은 애플이 자체 검색엔진 구축을 고려했으나 2018년, 구글과의 계약 해지 후 첫 5년 동안 120억 달러 이상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 결과가 나온 후 이를 철회했다고 기재한 만큼 구글이 아닌 다른 검색엔진 사용 시 예상되는 손실 또한 적지 않다. 애플은 AP통신의 관련 논평에 응답하지 않았다.
AP통신은 2000년 당시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독점 소송에 휘말리면서 1998년 창립한 구글에 더 많은 기회가 열렸던 것처럼 이번 판결을 통해 반대로 3조 달러의 시장가치를 지닌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의 빈틈을 노리고 검색엔진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미 법무부의 칼날은 다른 IT기술 대기업들을 향해 있다. 현재 미 법무부는 구글 뿐만 아니라 애플, 티켓마스터,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오픈AI 등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들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소송을 진행 혹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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