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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전역 못 한다... 해군·국방부 '불허'

군 관계자 "관련 법령 따른 결정"

등록|2024.08.08 08:11 수정|2024.08.08 08:11
 

▲ 7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선서 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다. ⓒ 남소연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이 신청한 명예전역 신청을 군 당국이 불허했다.

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6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명예전역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해군본부는 그를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국방부도 해군본부의 심사 결과를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국방인사관리훈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심사위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월 23일 명예전역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전역 신청을 해 받아들여지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전역 당시 월급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로 곱해 수령한다.

하지만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지급 수당 선발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 수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조사 또는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이 명예전역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군인권센터는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을 전개, 2만 2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5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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