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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간첩죄 적용, 군검찰 송치

신원식 국방부 장관 "정보업무에 큰 공백 없어"

등록|2024.08.08 12:49 수정|2024.08.08 12:49
 

▲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오른쪽 앞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 남소연

 
해외·대북 정보 수집 임무를 맡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블랙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에게 간첩 혐의가 적용돼 군 검찰로 송치됐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는 8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A씨를 군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방첩사가 정보사 블랙요원 신상 등 군사 기밀을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한 것은 A씨와 북한과의 연계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군형법 및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며 최대 사형이 가능하다. 현행법상 간첩죄가 적용되는 적은 북한만을 의미한다.

앞서 방첩사는 지난 6월 중순께 A씨의 기밀 유출 정황을 포착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국내 정보기관의 해커가 북한 당국의 서버에서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을 발견, 방첩사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방첩사는 북한 관련 첩보 업무를 맡은 블랙요원들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군사기밀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보업무에는 큰 공백은 없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혁신, 후속조치는 강하게 할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블랙요원 기밀 누출과 기타 정보사의 볼썽사나운 모습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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