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명래 창원부시장 정치자금법 등 사건 송치
경남경찰청, 청탁금지법도 적용 - 공직선거법은 불송치... 최근 임기 1년 연장되기도
▲ 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조명래 창원특례시 제2부시장을 수사해온 경상남도경찰청이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조 부시장은 최근 임기가 1년 연장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조명래 제2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9일 알렸다.
조명래 부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홍남표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다.
그는 선거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오피스텔 임대료와 고가의 침대를 제공받고, 자신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임대료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23년 8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를 해왔다.
경찰은 조 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조 부시장은 2022년 8월 임용됐고, 당초 임기(2년)는 지난 7월 31이었다. 창원시는 7월 말 조 부시장의 임기를 2025년 7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진형익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은 지난 7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 부시장은 지난해 8월 경남경찰청이 금품 수수와 사전선거운동 의혹으로 내사 사실을 밝힌 바 있고 실제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라며 연임에 반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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