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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는 지도자 지시 복종' 배드민턴협회, 시대착오적"

강유정, '배드민턴협회 국가대표 운영지침' 공개... "진실공방보다 지침 개정부터"

등록|2024.08.11 16:02 수정|2024.08.11 16:02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입국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가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정민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와 대한배드민턴협회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배드민턴협회가 선수들에게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11일 대한배드민턴협회로부터 '국가대표 운영지침'을 제출받아 공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침에 따르면, 협회는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에게 선수촌 내·외 생활과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임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담당 지도자 허가 없이는 훈련 불참·훈련장 이탈 불가'도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한양궁협회는 선수가 따라야 할 지도자의 지시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시' '정당한 인권 및 안전보호를 위한 지시'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강유정 "배드민턴협회, 시대착오적 조항 개정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7일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오고 있다. 파리올림픽에 동행한 김 회장은 선수단보다 먼저 돌아왔다. ⓒ 연합뉴스

 
강유정 의원은 이에 대해 "지도자의 모든 지시와 명령에 선수가 따라야 한다는 의무는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이라며 "배드민턴협회도 안세영 선수와 진실 공방으로 다툴 것이 아니라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조항을 개정해 우수한 선수를 양성한다는 협회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지난 2월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는 징계 규정을 강화하고 세세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 드러나, 안세영 선수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JTBC는 지난 9일 "지도자와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면 국가대표 자격정지 6개월 미만, 두 차례 불응하면 1년 미만, 세 차례 불응하면 영구 박탈까지 가능한 규정이 생겼다"라며 "'정당한 지시'라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협회 눈 밖에 난 선수를 잘라낼 수 있다"라고 보도했다. 더불어 국가대표 선발 기준도 경기 결과 점수는 90%에서 70%로 낮추고, 평가위원 점수는 10%에서 30%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안세영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협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대표 징계 규정을 강화한 것은) 2010년 국가대표 운영 지침 제정 때부터 존재하던 조항에 세부 내용을 더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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