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방송법 개정 거부한 윤석열, '퇴진' 부메랑을 맞을 것"
민주노총, 국무회의 열린 정부서울청사에서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열어
▲ 윤석열 정부가 방송4법에 이어 노조법 2·3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국무회의에서 결정하자 민주노총이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임석규
비정규직·특수고용·하청노동자 보호를 골자로 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아래 개정안)이 결국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히자 노동자들의 분노가 터졌다.
13일 오전 11시 국무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의 주최로 '노조법 2·3조, 방송4법 거부권 의결,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 기자회견이 열렸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민중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민생법안들을 거부한 윤 정권의 퇴진운동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다. ⓒ 임석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거부당한 개정안은 열악한 국내 노동환경을 '노동자 권리 강화'로 풀고자 한 노동자들의 목소리이자 현실을 바꿔내고자 하는 투쟁이었다"면서, "윤 정권은 노동자·시민이 일하다 죽고 최소한의 권리도 박탈당하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하에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는 노동자·민중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민주노총은 더 이상 윤 정권과 같이 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노동자들의 권리와 사회의 변화 요구를 거부한 정권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투쟁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선언했다.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대표단들(사진)과 민주노총 산별조직 대표자들도 노동자들의 입을 틀어막은 윤 정권이 '비참한 말로'라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임석규
민주노총 산별조직 대표자들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대표단들 역시 "예상했지만 속전속결로 거부권을 행사한 윤 정부는 국민과 노동자들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고 일갈하면서, "노동자들의 입을 강제로 틀어막은 윤 정권은 '비참한 말로'라는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7시 종각역 앞에서 개정안과 방송4법 등 민생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 정권 규탄 결의대회를 이어 진행한다고 예고했으며, 오는 17일 서울 도심 일대에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 노조법 2·2조 및 방송4법 거부권 의결 민주노총 규탄 기자회견 ⓒ 임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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