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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입 통제는 노조 파괴 행위"

바커케미칼노조 '시대착오적 노조탄압 자행하는 바커케미칼 규탄' 기자회견

등록|2024.08.13 13:40 수정|2024.08.15 11:38
 

▲ 화섬식품노조가 12일 오후 1시 바커케미칼코리아 울산공장 앞에서 ‘시대착오적 노조탄압 자행하는 바커케미칼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화섬식품노조 제공

 
바커케미칼코리아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단체행동에 대한 사측의 용역 투입이 불법이라며 노조 파괴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또 경찰과 노동부에도 정당한 파업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화섬식품노조는 12일 오후 1시 바커케미칼코리아 울산공장 앞에서 '시대착오적 노조탄압 자행하는 바커케미칼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조는 "노조파괴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라며 "합법적인 단체행동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노조파괴 책동을 꾀하는 바커케미칼 규탄한다"고 했다. 또 "불법적인 용역 투입을 중단하고, 당장 부당 노동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바커케미칼코리아 노사는 지난 4월 교섭을 시작했지만 양측의 의견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7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을 중지했고, 노조는 절차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지난 1일부터 부분파업 등 쟁의 행위에 돌입했고, 이틀만에 바커케미칼코리아 사측은 울산공장과 진천공장에 용역을 투입해 현장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노조는 "노조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서, 단체행동(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의 회사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홍 공인노무사(노무법인 돌꽃)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의 규정만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며 "적법한 절차까지 거친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물리력까지 동원해 침해하는 것은 노조법 8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 바커케미칼코리아 울산공장 출입문을 막고 있는 용역경비들. ⓒ 화섬식품노조 제공

 
노조는 또 "(사측이) 4조 3교대 근무형태를 일방적으로 2조 2교대로 변경하고, 부분파업 참여자에 대해 근무배제, 해고 위협, 손해배상으로 협박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고용노동부에도 "바커케미칼코리아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하지 마라"며 "(사측의 행위가 지속된다면) 불법 노조파괴 책동과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커케미칼코리아 측은 노조 주장에 대해 "노조는 올해 교섭 사항인 임금 외에 외주물량 제한, 비정규직 채용 제한, 생산계획 등 단체교섭과 경영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위법한 쟁의행위를 단행했다"고 반박했다. 또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와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지만, 위법한 쟁의행위에는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바커는 글로벌 화학기업이다. 한국에는 판교와 안양에 기술연구소를 두고 있고, 울산과 충북 진천에서 실리콘, 폴리머, 반도체 웨이퍼, 폴리실리콘 등 제품을 생산한다.

화섬식품노조(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는 민주노총 소속으로 석유화학, 섬유, 식품업을 비롯해 의약품, 폐기물 처리, 가스, IT, 게임, 광물, 문화·예술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4만여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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