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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차량 발판 추락 중대재해에 양산시장 고발

7월 11일 추락사고, 16일 사망 ... 민주노총 경남본부, 창원고용노동지청에 고발장 접수

등록|2024.08.13 15:02 수정|2024.08.13 16:46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양산 청소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과 관련해, 13일 창원고용노동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 윤성효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양산 청소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과 관련해, 13일 창원고용노동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 윤성효

 
경남 양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무를 해오던 청소노동자가 차량 발판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노동단체가 양산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조는 13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중대재해광역수사과에 양산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양산시 위탁업체 소속 청소노동자가 지난 7월 11일 오전 7시경 2.5톤 재활용 수거 업무를 하다 차량 뒷편의 발판에서 떨어지면서 땅에 머리를 충돌했다. 이 노동자는 인근 부산양산대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혼수상태로 있다가 같은 달 16일 사망했다.

이후 양산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차량에 대한 발판 제거를 하고 안전모 착용을 하도록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양산 청소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이환춘‧김태형 변호사와 김병훈 박사로 '중대재해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해왔다. 조사단은 청소차량에 발판을 부착하는 등 행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고 했다.

조사단은 "양산시는 과업 지시서에서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 의거 매년 현장점검을 통해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위탁에 대한 불이익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며 "민원 발생 시 해당 위탁 업체에 대한 징계 권한이 있고, 적정 인원 유지 의무와 청소 차량 위생 상태 및 증차 및 폐차 승인 등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 조사단은 "장소의 경우 대중이 이용하는 공간이기는 하나 위탁 시 해당 공간에 따라 분리하여 구역을 나누고 있고, 실제 청소 불량으로 인한 민원 발생에 대한 책임은 양산시에 있어 실질적 장소에 대한 책임도 함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단은 "도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 지배 관리 권한이 있는 양산시는 위탁 업체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그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창소차량 발판작업에서 작업하던 노동자의 중대재해는 이전부터 있었으며, 여러차례 그 위험성에 대해 지적된 만큼 사고는 예견된 것이었다"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사고는 차량 발판에 타지 않고도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구역 조정과 인원 충원, 탑승 가능한 청소차량 배차 등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라며 "하지만 양산시는 이 사고 발생 전까지 차량 발판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노동자가 죽임을 당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양산시에 대해 엄격한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양산 청소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과 관련해, 13일 창원고용노동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 윤성효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양산 청소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과 관련해, 13일 창원고용노동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 윤성효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양산 청소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과 관련해, 13일 창원고용노동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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