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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습현장 물청소 논란, 경찰 관계자 '혐의없음'

민주당 고발에 조사 나섰던 공수처, 지난 주 부산경찰청장 등 불기소 처분

등록|2024.08.14 10:11 수정|2024.08.14 10:12
 

▲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에서 피습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응급실로 이송되고 있다. ⓒ 권우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당시 현장을 훼손한 의혹과 관련해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영미 전 강서경찰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2부는 사건을 조사한 결과, 우 전 청장과 옥 전 서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주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증거불충분이 불기소의 이유"라고 말했다. 공수처의 조처는 지난 2월 전현희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장이 공수처에 고발장을 낸 지 6개월 만이다.

대책위는 사건 발생 과정에서 경찰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했다며 증거인멸 혐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옥 전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 했던 공수처는 이번 사안이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증거가 없는 데다 고의성 입증도 어렵다는 뜻이다.

고발이 이뤄진 당시 민주당은 정치테러에 대한 부실 수사를 외치며 경찰의 대응을 규탄했다. 반면 우 전 청장은 이미 증거물 확보 등 현장 보존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이를 놓고 공수처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국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이재명 전 대표는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흉기를 든 60대 김아무개씨에게 습격당했다. 이 대표를 증오한 김씨는 이른바 '남기는 글(변명문)' 등을 통해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5년 판결이 나왔으나, 김 씨의 재판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검찰과 김 씨 모두 형량에 불복해 상급심의 문을 두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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