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습현장 물청소 논란, 경찰 관계자 '혐의없음'
민주당 고발에 조사 나섰던 공수처, 지난 주 부산경찰청장 등 불기소 처분
▲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에서 피습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응급실로 이송되고 있다. ⓒ 권우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당시 현장을 훼손한 의혹과 관련해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영미 전 강서경찰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2부는 사건을 조사한 결과, 우 전 청장과 옥 전 서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주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증거불충분이 불기소의 이유"라고 말했다. 공수처의 조처는 지난 2월 전현희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장이 공수처에 고발장을 낸 지 6개월 만이다.
고발이 이뤄진 당시 민주당은 정치테러에 대한 부실 수사를 외치며 경찰의 대응을 규탄했다. 반면 우 전 청장은 이미 증거물 확보 등 현장 보존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이를 놓고 공수처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국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이재명 전 대표는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흉기를 든 60대 김아무개씨에게 습격당했다. 이 대표를 증오한 김씨는 이른바 '남기는 글(변명문)' 등을 통해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5년 판결이 나왔으나, 김 씨의 재판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검찰과 김 씨 모두 형량에 불복해 상급심의 문을 두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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