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형유치원 선정' 뇌물수수 전직 광주시의원 징역 6년
최영환 전 시의원 1심 선고... "6200만원 받고 교육청 정보 유출 등 부정 행위"
▲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법, 광주고법 ⓒ 안현주
광주광역시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사업(공립전환) 대상자 선정에 개입하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광주시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6200만 원의 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특정 유치원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업 관련 교육청 내부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며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중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전임 교육감 시절 광주교육청이 추진했던 매입형 유치원 사업 관련, 특정 유치원이 매입 대상 유치원이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유치원 측으로부터 6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최 전 의원은 관련자 조사를 거쳐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2022년 6월 필리핀으로 출국해 종적을 감췄다. 출국 1년 8개월 만인 지난 1월 캐나다발 항공기를 타고 입국, 경찰에 체포됐다.
최 전 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사립유치원의 공립 전환사업에 특혜를 보려 한 유치원 원장과 브로커(또 다른 유치원 원장), 기자, 광주교육청 공무원 등은 별도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은 뒤 불복,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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