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기사에 조국·조민 삽화 쓴 조선일보, 1700만 원 배상"
14일 법원 판결 나와... 조선일보, 사과했지만 다른 일러스트 사용도 논란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딸 조민씨를 묘사한 일러스트를 범죄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가 조 대표 부녀에게 17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14일 조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 기자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조 대표에게 700만 원, 조민씨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국 대표 부녀 일러스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페이스북에 "특정인의 사생활을 다 털어 인격에 마구 비난을 퍼부어 신뢰를 못 받을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공직 진출의 길을 막는 걸 일컬어 '인격살인'(characterassassination)이라고 한다"면서 "이건 이제 '특정 개인'도 아니고 그 일가, 가족들까지 연좌의 논리로 엮어 다 같이 '사냥감'으로 만든 '사람 사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도 "이 그림을 올린 자는 인간입니까"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고 <조선일보>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상습범의 면피성 사과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복적인 조선일보의 일러스트 사용... '실수'?
당시 <조선일보>는 담당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조사 결과 조 대표 부녀 외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일러스트도 범죄 기사에 사용한 적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좌) 2020년 3월 4일자 조선일보 칼럼에 사용된 문재인 대통령 일러스트 (우) 2020년 8월 10일 범죄 기사에 사용된 같은 일러스트 ⓒ 조선일보 갈무리
2020년 3월 4일자 '정진홍의 컬처엔지니어링' 칼럼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두기"에는 문 대통령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떨어져 있는 일러스트가 삽입됐습니다. 이 일러스트는 8월 10일 "간 큰 제약사 공장장... 가짜 마스크 7000장 경찰에 팔아"라는 범죄 기사에도 사용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선일보>는▲2020년 9월 16일 "동충하초 설명회서 확진 안된 딱 한명,행사 내내KF94마스크 벗지 않았다"▲ 2020년 10월 15일 "'산 속에서 3000여명 모임 의혹' 인터콥 경찰 고발됐다" ▲2021년 2월 15일 ""마스크 팔아주겠다" 2억 가로채…경찰·법원 공무원 사기 혐의 조사" 등 다른 범죄 기사에도 여러 차례 사용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는 "부적절한 일러스트 사용 사과드립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경위나 징계 여부, 재발 방지 대책은 뚜렷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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