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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답변 못하겠다' 일관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고발

청문회에서 야당 질의에 답변 제대로 안 해... 여당 반발 속 "증언감정법 등 위반" 고발 의결

등록|2024.08.14 15:45 수정|2024.08.14 16:28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함께 공영방송 '졸속 선임' 논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얼굴을 비비고 있다. ⓒ 유성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아래 과방위)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고발했다. 김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국회 청문회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속개된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규 직무대행이) '노영 방송 수호를 통한 정권 장악'이란 용어를 썼다"면서 "(지금도) 미소를 띠고 계신데 노조 혐오를 드러냈을 뿐 아니라 국회에서 상임위 진행 중인데 특정 정당을 향해 망언을 했다"며 해당 발언 취소를 요구했다.

앞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과 질의 응답 과정에서 이 청문회를 "노영방송 수호를 위한 정권장악"이라고 지칭했다. 정 의원은 거듭 "위원회를 모독했을 뿐 아니라 청문회 자체를 부정하고 왜곡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김 직무대행은 "균형감을 가지자고 드린 말씀"이라며 "(방송장악 청문회) 저 표현이 일방적이고 특정 한쪽만 대변하는 것이라고 해서 제게 물었기 때문에 그 말에 동의 못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정 의원과 김 직무대행 사이에 설전이 계속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제가 판단을 내렸다"면서 김태규 직무대행 고발 건을 상정했다.

최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증인 김태규 직무대행을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고발 건을 표결에 부쳤다.

여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최 위원장은 "속기록을 확인했다, 의원의 중요한 질의에 (직무대행은) 답변한 게 없다, 야당 의원 질의에 답변 않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면서 "국회법에 따라야 한다, 여기는 국회다"라면서 표결을 결정했다.

정동영 의원은 "청문회는 행정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증인은 답변을 거부했다"며 "방문진(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과 관련해 절차가 공정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인사 관련 사안이라 답변 못 하겠다 거부했다, 답변 못 하겠다 일관한 증인은 증언감정법에 의해 명백히 고발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 고발 건은 결국 표결에 부쳐졌고, 11대 5로 가결됐다.
 

▲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발하는 건을 상정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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