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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선거법 사건에 증인 6명 불출석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16일 오전-오후 공판 열렸지만 제대로 진행 못 해... 다음 공판은 23일

등록|2024.08.16 14:36 수정|2024.08.16 14:50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남표 창원시장이 지난 2월 8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들을 만나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윤성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홍남표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상당수 증인들이 불출석해 공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김창용·강영선 판사)는 16일 오전과 오후에 공판을 진행했다.

홍 시장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지방선거 당시 홍 시장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ㄱ씨와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려고 했다가 공직 제안을 받고 출마하지 않았다고 한 ㄴ씨와 함께 법정에 섰다.

이날 오전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민의힘과 방송사 관계자를 포함해 모두 8명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방송사 관계자 1명만 출석했다.

증인 가운데 다른 1명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 불가 의사'를 밝혔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 이 증인에 대한 증인소환 철회에 동의했다. 이날 오전 공판에서 재판부는 불출석한 나머지 증인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거론하기도 했다.

나머지 증인 6명은 이날 오후에 진행된 공판에서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면서 나머지 기일 중 하루만 참석하면 된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ㄴ씨가 홍 시장 측으로부터 공직 약속을 받고 시장선거 출마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던 것이다. 검찰은 2022년 11월 홍 시장을 비롯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에서 홍 시장은 무죄, ㄱ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ㄴ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열린다.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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