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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 재가... 모두 21건째

대변인 "위헌이나 위법소지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는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

등록|2024.08.16 16:00 수정|2024.08.16 17:45

▲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야당이 단독처리한 '전국민25만원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의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이로써 현정부 들어 행사된 거부권은 총 21건이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25만원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정해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25만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13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 지속가능하지 않는 1회성 현금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지난 21대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것을 독소적 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당사자간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파업에 의한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산업현장과 경제계에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생태계 붕괴로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이어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법안만 5건"이라며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인데, 민생 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어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처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2년 3개월 만에 21건... 민주화 이후 대통령들이 행사한 거부권 뛰어넘어

오늘 거부권이 재가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 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도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 투표결과 2/3에 미치지 못해 결국 폐기됐었다.

야당은 지난 2일과 5일 각각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2차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로써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래 2년 3개월 만에 모두 21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11년 8개월 재임 중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특히 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모든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14건(노태우 7건, 노무현 4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다음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21개 법안의 목록이다.

▲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 법안 목록 ⓒ 이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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