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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피해자 지인의 신고로 현금수거책 검거

의령경찰서, 자율방범대원이 현금 전달 광경 목격하고 신고 ... 경찰 출동해 붙잡아

등록|2024.08.16 17:25 수정|2024.08.16 17:25

▲ 경남 의령에서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이 경찰에 검거되었다. ⓒ 경남경찰청


경남 의령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런데 자율방범대원이 전화금융사기라고 직감해 경찰에 신고했던 게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경상남도경찰청 의령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인 50대 남성을 사기방조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14일 오후 1시 47분경 50대 남성인 피해자한테 저금리 대환대출 명목으로 현금 1060만원을 건네받아 사기방조한 혐의로 붙잡혔다.

당시 자율방범대원이 의령군 보건소 주변 골목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낯선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는 광경을 목격했다.

이때 자율방범대원이 전화금융사기라고 직감해 전창우 의령경찰서 중부지구대장(경감)한테 전화로 신고했던 것이다.

연락을 받은 전 대장은 지역경찰들과 함께 출동해, 현장에서 이탈하려는 피의자를 검거했다. 또 경찰은 피의자한테서 현금 전액을 회수했다.

전창우 경감은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주면 저금리로 갈아타 주겠다고 속여 전화금융사기를 저질러 현금으로 받으려다 신고가 되어 검거된 사례다"라고 밝혔다.

의령경찰서는 이번 피의자 검거와 관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경남 의령에서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이 경찰에 검거되었다. ⓒ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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