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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위헌 주장 변호사가 국가인권위원장이라니"

민주노총 경남본부, 안창호 후보자 지명에 '철회' 촉구 성명 ... 두성산업 변론 맡기도

등록|2024.08.19 09:12 수정|2024.08.19 13:59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안창호 변호사를 지명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9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기소 1호인 두성산업을 변론하고 위헌법률심판 신청한 안창호 변호사,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창원 두성산업에서는 2022년 2월, '트리클로로메탄'으로 인해 16명의 노동자가 급성 중독된 화학물질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두성산업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처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당시 고용노동부 조사와 검찰의 수사 과정을 거쳐 두성산업 법인과 대표이사가 기소됐던 것이다. 이때 두성산업 변론은 법무법인 화우가 맡았다. 후보자는 화우 고문변호사로 1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1심에서 두성산업 법인은 벌금 2000만 원, 대표이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320시간이 선고됐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안창호 후보자는 항소심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다.

두성산업 측 변호인들은 1심 진행과정에서 중처법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2022년 10월 재판부에 중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2023년 11월 이를 기각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두성산업은 노동자를 고통 속에 밀어 넣었다"라며 "두성산업은 중처법 위반 1호 기소 기업이자 위헌 심판 신청 1호 기업이다"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두성산업을 변호하던 안창호 변호사가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선정됐다는 사실에 분노한다"라며 "우리는 기억한다. 두성산업을 변호하던 그리고 중처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던 두성산업 변호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최소한의 노동자의 생명 안전에 대한 인권 감수성도 없었다"라고 했다.

이들은 "안창호의 행보는 중대재해에 대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의 입장과 배치되는 인사로 이러한 사람을 대한민국 인권을 책임지게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인권을 포기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두성산업을 변호사가 그리고 중처법이 위헌이라며 주장했던 그 변호사가 국가인원위원장 후보자라는 사실에 분노하며, 윤석열 정권은 후보 선정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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