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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사또 재판도 이보단 낫겠다" 청문회 불참 선언

김 방통위 직무대행 19일 긴급 기자회견 "청문회 제목부터 인정 못해... 인권 유린"

등록|2024.08.19 14:30 수정|2024.08.19 14:30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오는 21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불법 검증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불참을 선언했다. 국회 청문회 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8월 21일로 예정된 3차 청문회는 이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김태규 두 명의 방통위원이 취임한 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MBC 대주주, KBS) 이사를 선임한 것을 두고 위법성을 살펴보려 21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선임 의결 이후 국회에 의해 탄핵되면서, 김 직무대행이 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청문회의 제목부터 인정하기 어렵다,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정작 이사의 선임이 불법적이라거나 정부가 방송장악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서 "청문회 절차의 진행에서도 위법 부당한 처사가 쉽게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인(국회의원)들은 비웃고, 소리 지르고, 팔짱 끼고 하면서 증인들이 웃으면 웃는다고 나무라고 지쳐서 두 팔을 앞으로 하고 책상에 기대면 팔짱 꼈다고 나무라고, 피곤해서 얼굴을 비비면 얼굴 비비는 것까지 문제 삼으니 그 옛날에 사또 재판도 이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14일 국회 청문회가 밤 늦게까지 진행된 점도 문제삼았다.

그는 "(당시 다음날) 새벽 2시 30분까지 회의를 이어갔고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며 두 번이나 요청하자 그제서야 겨우 산회가 되었다"면서 "그 시간에 증인신문이 이루어진다는 그 자체가 인권유린"이라며 "위법 부당한 청문회로 방문진이라는 기관의 구성을 막고, 방통위라는 정부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며,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해당 공무원의 고통을 강요하는 일은 그만둘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14일 국회 청문회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회의 내용을 묻는 말에는 줄곧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도 전체회의 공개와 관련해 "행위의 주체가 아닌 자에게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고, 저는 이를 이행할 권한이 없다고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증언거부로 땅땅땅 의결했다"고 거듭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해당 주장이 국회증언감정법(국가안보를 제외한 사안에 대한 증언 의무)과 충돌하고 있는데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질문에 "(형법상) '직무상기밀'이고 비공개로 하는 것은 여러 사유가 있다"면서 "(회의록을 공개하는 주체도) 상임위원과 위원회는 분명히 구분돼야 하고, 그걸(회의록 내용 공개를) 저한테 하시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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