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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놀음에 죽은 자 악용" 고발된 홍준표 시장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 민주당 대구시당 "불법 설치" 검찰에 고발

등록|2024.08.19 14:55 수정|2024.08.20 01:02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9일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한 것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발했다. ⓒ 조정훈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발했다.

대구민주당은 19일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시장을 국유재산법 제7조 국유재산의 보호 및 제18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구시 유지·관리만 가능한데, 표지석 불법·무단 설치"

이들은 "홍준표 시장의 막가파 행정에 대해 깊은 분노와 서글픔을 느낀다"며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산 자가 본인 대권 놀음에 죽은 자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민주당은 "동대구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열차가 정차하며 서울역에 이어 두 번째로 승하차객이 많은 역"이라며 "그런 자랑스러운 역에 우상화를 강요하는 박정희 광장 표지판과 동상은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 시장은 표지석 설치를 불법, 무단으로 진행했다"며 "현재 동대구역 부지는 국토부 소유의 국유지이며 실질적 관리는 국가철도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7년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가 맺은 '동대구역 관리에 관한 협약서'에 따르면 부지는 국유지로 분리되어 있고 대구시는 '유지·관리'만 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구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장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구시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과는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구민주당은 "박정희 표지석이 대구에서 돈 없어 에어컨도 못 켜는 서민들 지원보다 급했나"며 "지난 폭우로 피해를 입은 북구 수해복구에 이 비용을 지원하면 안 되는 것이었나"고 홍 시장을 겨냥했다.

김홍석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대구시는 벤치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국토부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철도 편의시설과 달리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국토부에서도 협의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철도 시설과 관계 없어, 협의 대상 아냐"

▲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광장 표지판. ⓒ 조정훈


이와 관련 대구시는 철도부지는 국유지가 맞지만 광장은 공공시설로 준공되면 지자체에 운영이 귀속되기 때문에 협의 대상이 아니고 표지석도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우리가 협의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면서도 "하부 철도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미치는 영향이 있으면 유지·관리 운영 주체라고 하더라도 협의해야 하지만 상부 시설은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통광장은 공공시설로 해서 준공되면 지자체에 운영 귀속하도록 되어 있다"며 "철도시설과 관계없는 표지판 설치는 불법이 아니다. 여러 시설물에 대해 협의를 하지 않고 설치하고 사용했는데 이 시설만 협의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철도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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