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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수수의혹' 정우택 결국 구속영장청구…결과는?

정 의원 및 제공자 A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청주지법 오늘 실질심사... 결과는 자정 전후에

등록|2024.08.19 16:37 수정|2024.08.19 16:37

▲ 카페 업자 A씨가 2022년 10월 경 정우택 의원 보좌관 모 씨에게 전달하기 전 촬영했다고 밝힌 현금다발 ⓒ 충북인뉴스


지난 2월 14일 <충북인뉴스>가 '돈봉투 수수의혹'을 보도한지 6개월 만에 의혹 당사자인 정우택 전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19일 오후 2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우택 전 의원이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지난 16일 '돈 봉투 수수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충북지방경찰청 반부패수사팀은 지난 16일 정우택 전 의원과 제공자인 업자 A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사유는 현재 뇌물수수와 알선 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의 경우 ▲ 뇌물 및 향응 공여 ▲ 정치후원금 명목 현금 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2월 14일 이후 <충북인뉴스>가 보도한 사항 대부분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당당한 정우택 "결백 입증할 것"

이날 정우택 전 의원은 법원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랜 기간 정치생활을 해왔지만, 결코 부정한 돈을 받고 정치를 한 적이 없다"면서 "오늘 영장 심사를 통해 저의 억울함과 결백함을 자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 보도 이후 정 전 의원은 "돈봉투 수수 의혹은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며 "이에 굴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또 <충북인뉴스> 및 이를 함께 보도한 < MBC 충북 >기자를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정 의원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그동안 경찰 조사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 부르면 부르는 날에 다 출석했다"며 "도주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잘못한 부분을 다 시인했다"며 "증거를 인멸할 이유도 없는데 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결국 힘센 정치인 사이에서 이용 당하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전 의원과 A씨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자정 전후에나 결과가 나을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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