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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이주아동, 출생등록에 치료 등 권리보장 필요"

이주민과함께,-전원석 부산시의원, 23일 "이주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마련

등록|2024.08.20 08:17 수정|2024.08.20 08:17
"보육비 지원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출생을 등록할 수 있어야 하고,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고, 장애가 있으면 특별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며, 아동학대 등 위기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사)이주민과함께(이사장 조병준)가 전원석 부산광역시의원과 함께 오는 23일 오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이주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면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아동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갖게 되었지만, 이주아동의 인권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에서 다수의 이주아동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주민과함께는 "최근 국가를 대신해 이주아동에게 관심을 갖고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자체들이 점차 늘고 있다"라며 "경기도를 시작으로 경상북도 등이 외국국적 이주아동 보육비 지원을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부산시도 지난 4월 외국인주민지원조례를 개정하고 보육비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여기에만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지숙 상임이사는 "2015년에 나온 <대한민국 미래보고서>를 보면, 2050년 한국사회의 다문화인구 비중은 3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라며 "실제로 지난 30년동안 코로나19 때 잠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이주민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다.

정 이사는 "이민에 준하는 정주형 체류 비자가 증가하면서 가족단위의 체류가 늘어나고 거주 기간도 길어졌다"라며 "단신노동, 단기 로테이션의 이주노동자 중심에서 전연령에 걸친 생애주기형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했다.

이주노동자, 유학생들의 국내 결혼과 출산이 늘어나면서 외국국적 이주아동 또한 증가했다는 것이다. 정 이사는 "그러나 속인주의에 따른 한국의 국적법은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더라도 부모의 국적에 따라 외국인이 되며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정부지원으로부터 제외된다"라고 했다.

정 이사는 "아동인권의 사각지대인 이주아동을 위해 (사)이주민과 함께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2023년 3월~2025년 2월까지 이주아동 보육비 지원을 골자로 한 '이주아동의 위기환경 극복을 위한 성장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라며 "그러나 민간의 자원은 한시적이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은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의 책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다.

이에 이주민과함께는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자라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부산"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통해 이주아동의 인권 중에서도 출생등록권, 건강권, 보육권, 사회보장권, 체류권에 주목해, 각각의 권리가 현재 한국의 법과 제도에 의해 어떻게 제한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어 김아이잔 이주민과함께 팀장이 "미등록 이주아동을 중심으로 이주아동 건강권 현실과 의료문제", 찰라츄 이주민양육자가 "부산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주민 당사자의 경험과 바람", 이정순 부산시 다문화가정지원팀장이 "부산시의 정책 현황과 계획", 전원석 의원이 "이주아동 인권을 위한 조례 검토"에 대해 지정토론한다.

▲ 이주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이주민과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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